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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동산학 총론

by shinyang 2022. 6. 28.

<4>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민법상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 토지

ㄱ.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11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하고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여 대가를 얻고 이용시키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ㄴ.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제한 및 토지공개념 적용의 주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정착물

ㄱ. 일반적 정의 :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ㄴ. 민법상의 정의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토지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정의하며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독립정착물 아파트, 빌딩 등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미분리 과실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종속정착물 교량, 축대, 돌담, 도로, 다리 등의 공작물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
동산 간주 계속성 없는 판잣집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기타 쉽게 이동가능 물건 등

3) 정착물의 구분기준

ㄱ.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 물리적 손상 유무 :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

 - 건물효용에 대한 지장 유무

  •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없이 제거가능해도 기능적으로 건물 효용을 제한하면 그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하지 못함
  •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손상없이 건물로부터 제거가능하나 제거후 건물 효용이 지장을 받게되면 동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

 ㄴ. 물건의 성격

 - 특별히 구축되거나 고안된 것 :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구축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면 그 물건은 해당 건물에 항구적 설치 의도 있는 것으로 간주, 정착물 취급

 - 주물과 종물의 관계 : 물건의 성격이 주물과 종물 관계에 있을 때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로 간주

ㄷ. 물건을 설치한 의도

 - 소유자가 대상 물건을 무슨 의도로 설치했느냐 하는 것도 구분기준이 된다. 

 - 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스토브는 건물에 손상주지 않고 제거 가능하다. 그러나 설치한 소유자의 의도는 임대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가능하여 정착물로 취급

 - 동일한 가스스토브라 할지라도 일반가정에 있는 것은 주인이 이사할때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ㄹ. 거래당사자의 관계

 - 임차인과 임대인일 경우 : 쌍방 관계가 임차인과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나 선발들은 그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 정착물 범주에 들지 않는다. 

 - 매도인과 매수인일 경우 : 쌍방 관계가 매도인과 매수인일 경우,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을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부동산 매매시 어느 물건이 거래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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