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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동산학개론

Part 1. 부동산학 총론

by shinyang 2022. 7. 8.

<2> 주택의 분류

(1) 주택의 의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2) 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ㄱ. 단독주택

ㄴ.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ㄷ.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ㄹ. 공관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 산정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그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음 규정에서 층수 산정시 지하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봅고지주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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